국내 금융 생태계에 전례 없던 '핀테크 공룡'의 등장인 만큼 당국은 독과점 우려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거래와 관련해 필요한 주요 승인 절차는 ▲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 증권신고서 제출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등이다.
양사는 우선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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