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공항 관리에 있어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5년 마다 수립된다.
이 위원장은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공항관리계획 전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지방공항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공항 건설 공약을 막고, 이후 운영 과정의 중앙 정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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