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12.3 내란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근신 10일’ 처분한 점을 놓고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 “국방부가 내란 관여자 조사를 수 개월간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사실상 보여주기식이자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육본 법무실장은 육군 최고 법무참모인데, 불법 명령에 따른 김 준장에게 내린 사실상의 '징계 없음' 처분은 향후 내란 관련자 징계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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