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 간담회 용인특례시의회가 공무원의 퇴근 이후 사생활 보호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에 나선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조례안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소속 전 공무원이 적용 대상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