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개 유전자검사기관, 명확한 가이드라인 요구 .
질병청은 올 상반기 유전자검사기관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지침에 반영할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다룬 핵심 쟁점은 △검사기관 신고 체계(검사목적별 구분 기준) △새로운 검사법(NGS-패널검사, WGS, WES)의 신고 허용 여부 △유전정보의 활용 △국내 검체·유전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 4가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