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을 막고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사업자로 분류된 쉬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에서 아동을 닮은 성인용 인형과 도끼, 소형 화기 등 불법 무기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쉬인에 대해 미성년자 보호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집행위에도 DSA에 의거해 공식 조사해야한다고 압박해왔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에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쉬인은 사이트에서 모든 불법 상품을 삭제한 조치로 영업정지 처분은 일단 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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