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의 '2025 소통라이브' 방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사안은 ▲신상진 시장의 소통라이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6만부 무단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허위 발언 및 명예훼손 ▲합의 원칙을 무시한 국민의힘 측 상임위원 사보임 강행 시도 등 네 가지다.
협의회는 "신 시장이 허위·과장 홍보 성격의 방송을 지속해 사전선거운동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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