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 총괄기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해 외부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26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전날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갖게 돼, 사실상 외부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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