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재판 절차는 즉시 중지되었으며, 이는 실로 재판을 방해 하고 법정 질서를 해친 중대 행위이옵니다.” .
위왕(魏王) 조조의 헌정 질서 사수 칙령: ‘제왕의 분노’ .
청류파의 대변인은 “이는 위왕 조조가 자신의 정적(政敵)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여 검찰의 독립성(公訴自主性)을 꺾으려는 시도”라며, 조조의 행위를 ‘제왕적 독재의 징후’ 라고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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