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이전할 경우,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기존보다 약 두 배 규모로 확대 지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 한남동 관저 반경 3.7㎞로 나뉘어 존재하며 두 구역이 겹치는 형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반경 약 8.3㎞까지 ‘P73A(3.7㎞)’와 ‘P73B(8.3㎞)’로 구분해 운영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P73B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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