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술 파티 의혹’ 등 재판의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정 장관은 뒤이어 진행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서도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신청하고 나서 바로 퇴정까지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