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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