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씩 챙긴 가짜 육아휴직…197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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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씩 챙긴 가짜 육아휴직…197명 무더기 적발

26일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A씨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뒤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약 3000만원의 모성보호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약 30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 수급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4∼10월 실시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근로 사실을 정밀 검증해 허위 수급 사례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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