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행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독립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외부 권력 기관이 법관의 평가, 즉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 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외부 권력 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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