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힘, 석수1·2동·충훈동)이 발의한 ‘안양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신안산선 붕괴와 고덕동 싱크홀 참사 등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철도·도로·재개발 사업이 집중된 안양 지역의 지하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경숙 의원은 "도시개발이 활발할수록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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