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상가 줄 것” 유언장 쓰고 치매 후 “아들에”…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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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 상가 줄 것” 유언장 쓰고 치매 후 “아들에”…해결 방법은

10년간 자신을 돌본 딸에게 ‘상가를 주겠다’고 자필 유언장을 남긴 아버지가 치매 진단 이후 아들에게 상속 의사를 밝혀 등기까지 이전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의 오빠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를 나한테 준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을 작성했다”고 말했고, A씨가 자필 유언장을 보여주자 “주소도 없고 도장도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A씨 오빠는 자필 유언장에 주소도 없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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