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차량의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을 확보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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