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청와대 인근 방공식별구역(P73 비행금지구역)이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
현행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3.7km, 한남동 관저 반경 3.7km로 지정돼 있고 두 구역이 겹치는 형태이다.
P73을 확대하는 이유는 최근 소형무인기 위협이 늘어나고 있고 고속·저속 유인기의 핵심구역 침범 시 전술적 대응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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