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고교서 시험지 수시로 빼돌린 40대 엄마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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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고교서 시험지 수시로 빼돌린 40대 엄마에 징역 8년 구형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상습적으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천150만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라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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