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기피신청한 후 법정을 퇴정한 것에 대해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지난 25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후 바로 법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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