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했으나 사건 당일 자수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3)씨는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담을 넘은 직후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고, 법원 울타리를 넘은 지점에는 이미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있어 법원 건물에 접근하거나 법원 업무에 실질적 해를 가할 위험성은 적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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