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지역에 본사를 둔 한 신문사 소속 40대 간부가 여성 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경주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29)씨에게 자신의 살이 부드럽다며 "한 번 만져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B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 유죄가 인정된다"며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면서 진술을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시의원에게 강요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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