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이유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6일 원고 김정희 달서구의원이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달서구의회는 국외연수에서 동료 의원이 과도한 음주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