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197명이 고용 당국 조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4∼10월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했고 A씨 등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