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앞두고 동물권단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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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앞두고 동물권단체 1인 시위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온 동물권 단체가 1인 시위를 벌인다.

제주비건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개정조례안’ 의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꽃사슴에 생태계 파괴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중산간 난개발을 중단해 야생동물의 서식지인 생태계를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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