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법령 이해도 높이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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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법령 이해도 높이고 관리감독 강화해야”

식약처,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화장품 정책설명회 개최 화장품 시장의 성장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활용한 광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책임판매업자는 물론 인체적용시험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표시광고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실증자료를 근거로 내세워 광고되고 있는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예 : 피부자극 0.00% 무자극, 승모 피부 볼륨 2주 사용 후 최대 84.47% 감소, 30년 이상 오래된 깊고 진한 기미 완화 등).

이날 정책설명회를 주최한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측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관리가 미비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피험자의 안전은 물론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인체적용시험기관의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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