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헌재도 군사기밀로 판단 안 해"…감사원 "감사 위법행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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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헌재도 군사기밀로 판단 안 해"…감사원 "감사 위법행위 점검 결과"

감사원 운영쇄신 TF(태스크포스)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서해 감사) 및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GP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을 확인하고 7명을 고발조치한 데 대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6일 반박 자료를 내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위원과 최재혁 감사원 국장, 김숙동 감사원 심사관리관(전 특별조사국장) 등 3명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심판 사건에서 서해감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심판을 기각"했고, "감사위원회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 등 3인은 "TF의 발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의 정의와 상충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없이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고발한 것은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행위로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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