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행 제도 상 1차 수사 기관이 범죄 사실 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압수 수색 범위를 판단하지만, 영장 발부 판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며 압수 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운용과 관련해 몇 가지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현행 압수 수색 영장 청구량이 많은 만큼 (판사가)모든 사건을 심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심문이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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