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 47분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피의자 A(54)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한 뒤 다음날 새벽 청주 시내를 주행 중인 차량이 마지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이 실종 당일 전 연인인 A씨의 회사 인근 도로를 여러 차례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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