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Law포럼] 노희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신속성 저해 않는 선에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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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Law포럼] 노희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신속성 저해 않는 선에서 도입"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는 도입해야 합니다.하지만 수사의 이행성·신속성에 저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회 아주 로 포럼’에서 노희범 H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토론회 패널로 나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이하 심문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는) 심문제도의 규칙을 보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다"며 "그 범위에 피의자도 해당한다는 뜻인지 등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짧은 시간에 법관이 영장청구서의 기록을 보고 핵심 쟁점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며 "수사기관에게 심문의 기회를 주거나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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