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野, “국회 비준 동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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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野, “국회 비준 동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양해각서(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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