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에서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3개월 만으로, 기업이 정부에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한 첫 사례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측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이행 및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개편에 참여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양사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도 이날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로부터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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