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씨가 복용한 약물과 관련해 "피고인이 복용했던 약물의 지속 시간 및 반감기 등 약물 효과에 비춰 보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방에서 지시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복용했음을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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