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교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황교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송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