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압수수색 사전심문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수사기관 출신 입장에서 본다면, 수사 착수 지연, 판사 수사 개입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은 무엇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심문기일 지정, 당사자 출석일 조율 과정에서 수사 착수가 늦어진다"며 "이는 수사기관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 전 집행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판사의 심문 과정에서 압수수색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며 "판사가 사실상 수사를 주재하게 돼 이같은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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