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이 범행 가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내란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15년 구형..."내란 막을 유일한 사람이 범행 가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