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무리가 있는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취한 것"이라며 "검사들이 일종의 집단 퇴정으로 재판을 지연하는부분 역시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감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헌정 질서 토대이자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측 신청 증인의 대부분이 기각되자 검찰은 기피 신청을 낸 뒤 집단으로 법정을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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