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K스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지정하고 기술 연구·사업화·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저탄소 철강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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