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착공 전제 조건으로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경남도의회 담당 상임위원회가 동의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6일 도가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도가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부산∼거제를 잇는 민자도로인 거가대로 통행료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착공 전에 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확약을 요구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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