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예비 초등생 예비소집 실시…불참 시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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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예비 초등생 예비소집 실시…불참 시 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12월10일부터 20일까지 우편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통지 이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되는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는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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