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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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보수'로 변경…사각지대 해소 기여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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