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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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규제법령을 정비하도록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고, 정비된 규제법령의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규제특례 효력이 유지되도록 해 불합리한 사업 공백을 방지한다.

이번 개정법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혁신 기업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도전해 신산업 성장과 규제합리화를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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