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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