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 시장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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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신상진 시장 고발…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전날 신 시장과 성남시의 지역 순회 시민간담회 '소통 라이브' 관계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성남중원경찰서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연임 도전이 유력한 신 시장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12회에 걸쳐 진행한 '소통 라이브'는 명칭만 소통일뿐 실제로는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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