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종부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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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종부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세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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