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 지역 공직사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전날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적잖이 술렁였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는 현행 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이용설 대전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 공무원 조직의 현실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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