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보좌해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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