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감치 처분을 받고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논란이 된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
변협은 26일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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