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탄 집회서 풍자' 교사 1·2심 엇갈린 판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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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탄 집회서 풍자' 교사 1·2심 엇갈린 판단 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심서 국가공무원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2심은 "개인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면 '정치적 목적'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다.

1심은 집회의 성격, 노래·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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