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해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백씨가 국가직 공무원 신분임에도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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